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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163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31. 18:00 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3일 간의 계좌 1개 당 사용료 200만 원을 지급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 계좌번호 : C) 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개, 비밀번호가 기재된 통장 1개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피해 금을 이체한 영수증

1. 예금주 3) A 우체국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제 2조 제 10호,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되어 제 3의 피해자를 양산하였고, 금융거래질서가 문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형 1회, 금융거래질서를 해하는 여신전문 금융업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형 1회, 기타 이종의 죄로 벌금형 6회를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 대출 명목으로 타인에게 통장을 제공하여 그 통장이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되었고 그와 관련하여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어, 접근 매체 이전의 위험성에 대하여 잘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만성적 질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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