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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권조정금액을 상각하여 이자비용으로 계상하는 경우 세무상 손금인정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2-10053 | 법인 | 2001-08-29
문서번호

서이46012-10053 (2001.08.29)

세목

법인

요 지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당해 전환사채의 만기일 전에 상환할증금에 해당하는 미지급이자를 이자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동 미지급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전환사채의 발행조건 등이 분불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해외전환사채의 이자비용을 종전의 기업회계기준(´98.12.11.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전환권조정계정으로 상각한 것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 유사사례인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2-3717, 1999.10.12)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2-3717, 1999.10.121.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2. 따라서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당해 전환사채의 만기일 전에 상환할증금에 해당하는 미지급이자를 이자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동 미지급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98.12.22. 발행한 해외전환사채에 대한 이자비용을 종전의 기업회계기준(´98.12.12 개정전)에 따라 표시이자율과 보장수익률의 차액을 전환권조정계정으로 처리하고 결산시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전환권조정금액을 상각하여 이자비용으로 처리하였는 바

- ´99년 이후에도 동 이자비용을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비용처리하고 세무상 손금산입하였는 바 동 금액이 손금으로 계속 인정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998. 12. 31 개정)

2.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등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3717, 1999.10.12

1.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2. 따라서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당해 전환사채의 만기일 전에 상환할증금에 해당하는 미지급이자를 이자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동 미지급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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