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 16:00경 충남 태안군 안면읍 황도로 16 소재 창기삼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면연육교 방면에서 안면읍내 방면으로 시속 약 74.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하고 다른 차량의 움직임에 주의하며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서행하지 아니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약 14.5km 초과하여 진행하면서 좌회전을 지시하는 내용의 안전표지가 표시된 1차로에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도로의 갓길에서 황도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무등록 대림 110cc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성 경막하출혈, 뇌내출혈로 인한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소견서
1. 교통사고분석서 회신
1. 업무협조의뢰(교통사고 피해자 중상해 여부 소견 의뢰), 입원확인서, 병원 C 환 자에 대한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C 현재 건강상태 확인)
1. 수사보고(장애진단서 등 첨부 보고)
1. 사고 동영상
1. 교통사고관련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1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