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9.09 2020가단2483
공유물분할
주문
전남 구례군 D 전 843㎡를 경매에 붙여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전남 구례군 D 전 843㎡를 경매에 붙여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 및...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