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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0 2014가단6037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928,374원 및 그 중 30,215,000원에 대하여 2014.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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