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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09 2020가단538693
공유물분할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중 1/800 지분에 관하여 2020. 12. 15. 자 명의 신탁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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