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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23 2016고정233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8. 01:00 경 남양주시 C 아파트 5501동 902호 내에서, 몇 시간 전 동거인인 피해자 D(47 세, 여 )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함께 파출소로 동행하였던 일이 있는데 그때 피해자가 자신을 때린 사실이 없다며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려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멱살을 잡아 흔들며 발로 밟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2017. 1.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명시 피해자가 2017. 1. 23. 법정에 출석하여 처벌 불원의사를 명시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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