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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자하는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524 | 양도 | 1993-05-31
문서번호

재일46014-1524 (1993.05.31)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받고자하는 경우 취득. 양도 쌍방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어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 할수 있음.

회 신

귀문의 경우 취득. 양도 쌍방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어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 할수 있음.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1974년에 취득한 단독주택 1채를 1993년 04월에 양도하였는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동령 제4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받고자 함.

나. 이때 취득가액의 결정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1)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동령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은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으나 대통령령 7458호 부칙 제9조(1988.12.31개정)에 의하면 1976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1977년 01월 01일의 시가 (또는 동일의 기준시가)에 의하거나 또는 실지 취득가액에 도매물가상승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이 클 경우에는 동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음.

2) 그러므로 본 건의 경우에 위 시행령 및 동 부칙 규정에 의할 경우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1977년 01월 01일의 시가 (또는 동일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 ( 소득세법 제95조에 따른 신고시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하지 않은 것임), 귀부의 공식 의견에 어긋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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