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28 2019고단536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61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동업 정산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볼펜을 빼앗아 위험한 물건인 볼펜심 부분이 돌출된 위 볼펜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절도

가. 2019. 1. 중순경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가 거래내역을 정리해둔 서류가 담긴 피해자 소유의 쇼핑백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9. 2. 26. 절도 피고인은 2019. 2. 26. 14:00경 제1항 기재 사무실 옆에 있는 D 창고에서, 위 피해자가 동업 정산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80만 원 상당의 ‘메리노’ 대리석 세트 약 90개를 트럭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리석 세트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보고, 현장 임장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