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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형편상 3년 미만 거주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1074 | 양도 | 1992-05-04
문서번호

재일01254-1074 (1992.05.04)

세목

양도

요 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1846, 1991.07.0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일01254-1846, 1991.07.01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상기 본인은 ○○직할시에 거주하던자로 1990년 08월 29일 (주)○○주택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아 1991년 12월 31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1980년 원양 어선 승선차, 출국하여 몇차례 귀국, 출국을 한후, 1991년 02월에 완전 귀국 하였습니다.

그후, 1991년 05월 현재, 근무중인 (주) ○○에 취직이 되어 ○○로 퇴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세를 계속살기에는 불편하여 ○○에있는 아파트를 처분코져하나 본인이 알고있는 상식으로서는 1가구 1주택이라도 3년 거주를 하여야 비과세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근무상의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기 3년거주 조항에서 제외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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