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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6 2019고정95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건물 지하 C호 ㈜D 대표로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 및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2017. 2. 15.부터 2018. 7.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7. 5. 임금 1,686,4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2,688,410원을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의 퇴직금 3,796,95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7,263,013원을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E, F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2,900여만 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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