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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5고단693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8152]

1. 피고인은 2015. 10. 15. 13:55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경로당 앞에서, 피고인이 나이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화가 난 피해자 E(49 세) 이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을 향해 소주병을 집어던져 깨뜨려 그 파편으로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자,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거울 조각( 가로, 세로 각 30cm) 을 집어 들고 다가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8. 17:00 경 서울시 중구 C에 있는 D 경로당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45 세) 이 기분 나쁘게 대든다는 이유로 그곳 경로당에 있던 소화기를 집어 들고 나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분사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범행 도구 사진 첨부)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공소장에 적용 법조로 기재된 ‘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은 ‘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의 오기 임이 명백하다.

( 특수 협박의 점),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이 수차례 있고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들 로서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점, 특수 협박죄의 경우 술에 취한 피해자가 먼저 도발하여 벌어진 것으로서 피해자로 인해 피고인은 오른쪽 발목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당했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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