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1.22 2014가단1284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4층 359.05㎡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4층 359.05㎡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