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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292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8. 14: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중장비 임대업을 하는데 세금 감면 혜택을 보기 위해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주면 1개당 200만 원을 주고 몇 달 뒤에 돌려주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받고서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8.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자은주공3차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 2개에 연동된 체크카드 1개 및 그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및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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