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01254-2399 (1985.08.08)
세목
상증
요 지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동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1264-718, 1984.02.24)을 참조.붙임 :※ 재산1264-718, 1984.02.24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0조 【 신고서 제출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친정 어머니로부터 1974년 12월 1일 농지를 증여 받아 수년동안 경작하여 오던중 1983년 8월 8일 동네어르신네 및 반장, 이장의 경작 사실을 확인받아 면사무소 군청을 경위하여 특별조치법 제3562호에 의거 (원인일 : 1974년 12월 1일 접수일 : 1983년 8월 8일 본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본인의 무지로 인해 기한 내에 증여세 자진납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경우 증여 재산가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29조의4 1항의 규정에는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4조의 5(준용규정)에는 동법 제9조를 준용하게 되어 있는바, 동법 제9조 제2항에서는 “신고를 하지 아니 하였을 때는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다만 상속 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과세액이 제5조 제11조 내지 제11조의4 규정에 의한 공제액 미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아래와 같았을 때에는 어느 것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아 래
증여재산공제 (직계존속증여) 1,500,000원
가. 증여당시 시가표준액(1974년도) 419,144원
나. 증여등기완료시가표준액(1983년도1,571,370원
다. 현재 기준시가 (1985년도) 11,755,950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재산1264-718, 1984.02.24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자가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동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