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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01 2013가합642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13,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7.부터 2014. 5.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2. 23. 피고가 설립한 베트남 소재 C(이하 C라 한다)와 원고를 C의 법인장으로 하는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날 연봉계약기간 2012. 3. 1.부터 2012. 12. 31.까지, 표준연봉 미화 120,000달러(환율 1달러 1,000원), 표준연봉은 12개의 분할급으로 나누어 분할지급하며 월 급여 산정 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매월 말일까지로 하여 익월 10일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여 2012년 연봉계약(이하 이 사건 연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3. 1.부터 C의 법인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12. 4. 10.부터 2012. 10. 25까지 이 사건 연봉계약에 따라 2012년 3월부터 2012년 9월분 임금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고용계약의 주체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과 이 사건 연봉계약을 체결한 자는 피고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2년 10월부터 2012년 12월분에 해당하는 미지급 임금 및 원고로 되어있는 C의 법인장 명의를 변경하는 때까지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과 이 사건 연봉계약을 체결한 자는 피고가 아닌 C이고,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C의 법인장을 원고로 변경하고, 원고가 운영하는 E를 폐업하여 C로 영업력을 집중하며, 원고가 C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6개월 내지 1년 정도의 기간동안 운영을 하여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피고의 투자로 베트남 현지에 보일러 제조공장을 세우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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