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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7.25 2018도13694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개인정보 취득 및 제공과 관련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상당액이 형법 제48조에서 정한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형법 제48조에서 정한 몰수의 대상과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관한 구체적인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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