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상속받아 신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43 | 양도 | 2004-10-28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43 (2004.10.28)

요 지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건축아파트의 입주권을 상속받아 신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던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구주택이 멸실하고 재건축함으로써 취득한 입주권이 주택으로 전환된 후에 재건축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단, 공사기간 중의 기간은 제외)을 합산하는 것이며, 당해 재건축공사기간 중에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건축아파트의 입주권을 다른 2주택과 함께 상속받은 경우에도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동일세대원으로서 상속전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당해 신축주택의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위 영 같은조 같은항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