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42 (2007. 04. 09)
세목
양도
요 지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수회에 거쳐 당해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는 그들 중 1인이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 내에 그들이 양도한 주식 등을 합산하여 기타자산으로 보는 주식을 판단하는 것임.
회 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기타자산으로 보는 "주식 등"이라 함은 동 규정의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주주1인"이라 함)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에 규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기타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수회에 거쳐 양도하는 때에는 그들 중 1인이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 내에 그들이 양도한 주식 등을 합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규정에 의한 당해 법인요건 충족여부는 그 합산하는 기간의 초일 현재를 기준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기타자산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A주식회사는 갑, 을, 병, 정 4인이 100% 주식을 소유하고 있음.
- 갑, 을, 병 3인은 당초 양도일로부터 3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자신의 보유주식 40%를 추가로 정에게 양도할 예정임.
- A회사 주식변동은 아래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