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01254-2736 (1988.09.22)
세목
양도
요 지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여야 되나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1824, 1987.07.08)을 참조.붙임 :※ 재산01254-1824, 1987.07.08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여야 되는 것이나, 다만, 근무상.직업상 등의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할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 문의 경우에도 부의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 등에 의하여 위의 부득이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공단 6단지 ○○기전(주)에서 배전반사업에 종사를 하다가 07월 01일부터 ○○ 그룹내 유사업종 통폐합정책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경기도 오산에 있는 ○○산전(주)으로 직장을 옮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 ○○기전에서 퇴직금은 물론 받았습니다.
○ ○○기전에 7년여간 재직하면서 작년 11월 01일 어렵게 마련한 돈으로 만수동 대동아파트 17평형을 분양받아 입주를 했습니다.
○ 그런데 갑작스런 직장이동으로 인해 저희 집도 이사를 하지 않으면 안될 경우에 이르렀습니다.
○ 그래서 수원시 탑동에 다세대주택 20평을 분양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의 아파트를 팔려고 복덕방에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 이 경우 아파트가 매매될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된다면 얼마나 되는지 여부.
○ 계약서는 08월 24일 작성했읍니다.
○ 회사 이전으로 인한 어쩔수 없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록 아파트 입주가 1년이 안됬더라도 비과세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