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12.11 2015나103614
손해배상(자)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 을 다음과 같이...

이유

기초사실

E는 2013. 12. 18. 22:27경 F 산타페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계룡시 G에 있는 H 앞 도로를 논산 방면에서 대전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차량의 조향장치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I를 이 사건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I는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건양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3. 12. 19. 02:20경 중증 뇌좌상, 혈흉, 혈복강으로 사망하였다.

원고

A는 망 I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 D은 망 I의 자녀들이다.

피고는 E가 운전한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호증의 14, 1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E가 운전한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망 I 및 원고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위 기초사실과 갑 제4호증, 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제3호증의 1 내지 19의 각 기재, 당심증인 J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는 인적이 드문 야간이었고 약간의 눈이 내리고 있었으며,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편도 2차로 도로의 횡단보도였던 점, ② E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차량의 조향장치ㆍ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채 그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