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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주택의 요건 중 연고지의 의미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3141 | 양도 | 1995-12-08
문서번호

재일46014-3141 (1995.12.08)

세목

양도

요 지

귀농주택의 요건 중 연고지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및 그들의 직계존속의 본적지 또는 원적이 있거나, 귀농주택의 취득일 이전에 5년 이상 이들이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을 말하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귀농주택의 요건중 "연고지"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및 그들의 직계존속의 본적지 또는 원적이 있거나, 귀농주택의 취득일 이전에 5년이상 이들이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및 동법 시행규칙 제 73조(농어촌 주택) 제 1항 중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이란

가. 귀농하여 영농할 농지 취득 이전에 이미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가능한지 여부.

나. 아니면 동 농지취득 이후에 5년 이상 거주한 후 영동하여도 농어촌 1세대 2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가 가능한지 여부.

다. 또한 5년 이상 거주하기 전에 농지 및 농어촌 주택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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