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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5.11.19 2015노12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부분(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원심은, 이 사건 각 범행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하거나, 유해물질인 담배를 제공하거나, 협박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강제추행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고통 등의 불리한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과 검사가 각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이유로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였는바,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검사의 이 부분 항소이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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