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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확정신고시 중간예납세액을 과다신고하여 부당 환급받은 경우 가산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1-10118 | 소득 | 2002-01-25
문서번호

서일46011-10118 (2002.01.25)

세목

소득

요 지

거주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중간예납세액을 과다신고하여 소득세를 부당 환급받고 추후에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어 정부가 과다환급된 세액을 환수하는 경정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과다환급 신고된 세액에 대하여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재정경제부 예규(재소득46073-15, 2002.1.9)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소득46073-15, 2002.01.09거주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중간예납세액을 과다신고하여 소득세를 부당 환급 받고 추후에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어 정부가 과다환급된 세액을 환수하는 경정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제6항같은 법 시행령 제146조의2에 의거하여 과다환급 신고된 세액에 대하여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확정신고 내용>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하면서 착오로 기납부세액을 10,000,000원을 과다기재하여 환급 받았으며, 이로 인하여 2001.10월에 과다환급 10,000, 000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고지서를 받았음.

<질의내용>

납부불성실가산세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⑤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당해 지급조서를 그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2000. 12. 29 개정)

⑥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가산세의 적용은 당해 지급조서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에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 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1년내에 한한다. (1998. 12. 28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의 2 【납부불성실가산세】

법 제81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이라 함은 1일 1만분의 5의 율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정경제부 소득46073-15, 2002.1.9

거주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중간예납세액을 과다신고하여 소득세를 부당 환급받고 추후에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어 정부가 과다환급된 세액을 환수하는 경정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81조제6항같은 법 시행령 제146조의2에 의거하여 과다환급 신고된 세액에 대하여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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