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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5 2015노419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 피고인 Y] 피고인 Y의 항소를 기각한다.

[ 피고인 B]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Y 피고인 Y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 기는 하다. 피고인 Y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업주로서 이 사건 성매매 알선 범행을 주도하였고, 그 영업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에 이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피고인

Y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이 누나 인 피고인 Y을 도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약 9개월로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비교적 짧고,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범행으로 인한 벌금 형 전과 이외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B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Y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B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과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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