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5. 7. 19: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함창읍 척동리 앞 사거리 교차로 농로길을 태봉 숲 방면에서 척동1리 노인회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길을 금곡리 방면에서 문경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68세) 운전의 F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로 위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같은 날 20:26경 G병원 응급실에서 복강내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제1, 2회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