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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438 (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 피고인 C를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예금보호, 대출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자를 모집하고 인출 등을 지시하는 모집책,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지정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최근 자주 발생되는 일명 ‘대면편취’ 수법으로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2019고단438』- 피고인 A

1. 범행 공모 경위 피고인은 2018. 12.말경 구미시 E건물 F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간 모집책인 B의 집에서 B 및 B의 상위 모집책인 C로부터 ‘큰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하자. 돈을 유통하는 일인데 너는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고 옮겨주면 된다.’는 제안을 받게 되자, 그 일을 수락한 후 위 C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휴대폰에 ‘G’어플을 설치한 다음, ‘G’ 및 전화통화를 통해 ‘H'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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