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8 2014가단245313
양수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3,742,815원과 그 중 99,527,088원에 대하여 2014.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채무자 유병훈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송으로 이행되기 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