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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6.04 2014가합89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가합1732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115,49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 C을 상대로 한 이 법원 2013가합1732호 사건에서 2013. 11. 7. ‘원고, C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10.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30%의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 나.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을 기초로 이 법원 D로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2014. 5. 29. 강제경매 개시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변제수령 권한이 있는, E에게 100,000,000을 지급하였고, F에게 익산시 G 외 2필지 지상 다세대주택 2동 3층 제301호에 관한 이리신용협동조합의 피담보채무액 1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위 부동산의 가액을 202,300,000원으로 정하여 F의 아들인 H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위 다세대주택을 대물로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무는 모두 변제로 소멸하였으므로 이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갑 제1 내지 3, 6 내지 8호증,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배후에 실질 당사자라고 볼 피고의 남편 I은 2012. 10. 23. 자신의 돈 60,000,000원에 F의 돈 40,000,000원, E의 돈 100,000,000원을 합하여 피고 명의로 200,000,000원을 원고에게 대여하였는데, 원고가 갚지 않아서 이 사건 판결을 받은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 후인 2013. 12. 19. 익산시 J 외 1필지 지상 다세대주택 3동 제101호 및 제102호에 관하여 북부새마을금고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대출을 받아 대출금 중 100,000,000원을 F를 통하여 E에게 지급하였고, 이에 관하여 I은 F에게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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