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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3 2019노271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호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면서도 2019. 12. 31.까지 계속 적용한다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2019. 12. 31.까지 유효하게 적용되고, 위 시점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020. 1. 1.자로 효력을 상실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개정입법시까지 기다려야 한다.

2. 판단

가. 원심은 2019. 8. 27.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위헌결정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이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고,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되도록 하며, 개정시한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법률조항이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였더라도, 헌법불합치결정을 위헌결정으로 보는 이상 이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살피건대, 원심이 위와 같은 법리를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나아가 현재 2019. 12. 31.이 경과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음은 명백하며, 이미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선언된 구법을 토대로 하여 개정된 법률조항을 소급적용하여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은 헌법 제12조 제1항제13조 제1항의 명문규정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4도7111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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