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인 B의 피부양자이고, 피고는 위 법에 의하여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 등에 관한 건강보험업무를 관리ㆍ운영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이다.
나. 사고의 발생 원고는 2008. 6. 10. 16:05경 C중ㆍ고등학교 사이클부 도로훈련에 참석하여 사이클을 타고 경기 양평군 용면면까지 주행하고 돌아오던 중 남양주시 와부읍 소재 팔당터널 내 서울방면 편도2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오른쪽으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제12흉추-제1요추간 골절탈구 및 양하지 완전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다. 보험금의 지급 ⑴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사이클부 감독인 D이 E 카니발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행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현대해상화재’라 한다.)는 이 사건 사고가 교통사고가 아니라 원고가 사이클을 타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혼자 넘어져 일어난 사고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치료비에 대한 지불보증을 거부하였고, 피고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원고가 본인부담금을 직접 병원에 지급하고 있었다.
⑵ 그 후 D이 2008. 8.경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이 사건 차량으로 원고를 충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현대해상화재에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교통사고 접수를 함에 따라 현대해상화재는 원고가 입원하고 있던 병원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