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06.02 2015노3251
현존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주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의 양형의 이유에 설시되어 있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항소 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