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7.15 2015노1531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행과 시비가 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추가적으로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