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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9 2013고단4134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1.경부터 2012. 4. 30.경까지 오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 주식회사에서 영업부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거래업체 발굴 및 관리, 거래대금 수금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의료용 소모품을 생산하여 이를 의약 도매업체나 유통 도매업체에 납품하면 해당 제품이 다른 도매업체 및 약국이나 병원, 마트 등의 소매점을 거쳐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제공되고, 그 유통과정에서 각 업체들이 적정률의 마진을 남긴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이 도매업체를 설립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최대한 싼 가격으로 공급받은 후, 이를 다른 도소매업체에 되팔아 그 차액만큼의 이득을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회사의 거래업체를 관리하면서 정당한 납품단가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회사의 재산상 손해를 방지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 12. 3.경 피고인의 모 G 명의로 ‘H‘라는 의약외품 도매업체를 설립하고, 피해자 회사의 관리이사인 I에게 “이번에 새로 H라는 도매업체를 발굴하였는데, 이곳은 약국이나 병원 등 소매업체가 아니라 다른 도매업체에 납품하는 일종의 도도매업체이므로, 우리 회사가 H와 거래하면 H의 기존 거래업체까지 함께 확보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다른 도매업체보다 납품단가를 많이 낮춰 H와 거래를 시작해야 할 것 같다.”라고 보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의 사업자등록자가 G라는 사실 및 H의 실제 경영자가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거래 승인을 받은 후 2011. 2. 10.경 피해자 회사가 생산하는 의약품 ‘J’를 다른 도매업체에 대한 공급가격인 198,171원보다 낮은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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