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2 2016고단41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1.경부터 2016. 4. 15.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건물 2층 화장실 내 세면대 밑 하수구 배관에 소형 카메라가 부착된 만년필 모양의 USB형 레코더를 설치, 작동하여 그곳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C(여, 36세) 및 피해자 D(여, 39세)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가명), G(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형사처벌받은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