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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24 2014가단53590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592,934원과 그 중 20,884,151원에 대하여 2014. 11. 16.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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