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을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시가 미상의 귀금속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 피해 자로부터 담보 명목으로 귀금속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8. 12:00 경 서울시 은평구 D에 있는 E 한의원에서 피해자에게 "3,000 만 원을 빌려 줄 테니 보석들을 담보로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미상의 진주 반지 1개, 루비 반지 1개, 비취 반지 1개, 다이아 반지 1개를 받았고, 2015. 10. 10. 11:30 경 같은 E 한의원에서 피해 자로부터 시가 미상의 진주 목걸이 1개, 오팔 반지 1개를 받아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증인 F의 진술과 다른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 하다고 판단하였다.
(1)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보석을 제공받은 후 반환을 거부한다는 점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있는데( 증인 F는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보석을 전달하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는 취지이다), 그 취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① 당 초 피해자는 2015. 10. 8. 피고인에게 보석을 건네고 3,000만 원을 교부 받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이 보석을 감정 받은 후 돈을 송금하겠다고
해 놓고 1,000만 원만 송금하겠다고
하고, 이마 저도 송금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