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2018-법인-2146(2018.10.30)
세목
법인
납세자회신번호
법인세과-2807
요 지
내국법인이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품권 상당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한 후 이월결손금의 보전으로 충당하여 익금불산입한 경우, 이후상품권이 회수되어 상품권가맹점의 요청에 따라 지급한 상품권 대금 상당액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상품권을 발행·판매하는 내국법인이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품권 상당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한 후 「법인세법」제18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이월결손금의 보전으로 충당하여 익금불산입한 경우, 이후 상품권이 회수되어 상품권가맹점의 요청에 따라 지급한 상품권 대금 상당액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상품권을 발행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 상품권 수수료(액면금액의 3%)를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음
- 상품권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소멸시효 경과 후 회수되지 아니한 상품권과 관련된 예수금은 잡이익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차)
현 금
XXX
(대)
예수금(선수금)
XXX
(차)
예수금(선수금)
XXX
(대)
잡이익
XXX
-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한 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함과 동시에 이를 익금불산입으로 조정함
- 한편, 질의법인은 상품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도 회수된 상품권에 대해 가맹점에서 비용청구 시 이를 지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에 대하여 채무면제이익으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후 거래상대방의 청구에 의해 이를 지급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 법인세법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이월결손금】
① 법 제18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법 제44조의3 제2항 및 제46조의3 제2항에 따라 승계받은 결손금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13조 제1호에 따라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②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법인세법 제13조【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이 경우 결손금은 제14조 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만 해당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결손금공제】
①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공제에 있어서는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②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된 것으로 본다.
1.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충당된 결손금
2. 법 제18조 제6호에 따라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및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
3. 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결손금액
○ 법인세법 기본통칙 18-18…1【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채무면제이익등의 익금불산입】
채무면제이익 등을 소멸한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경우에도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멸한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법 제14조 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시한이 경과됨으로써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8-18…2【채무면제이익등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의 처리】
법 제18조 제8호 규정의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에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특별이익으로 계상한 법인이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규칙 별지 제50호 서식)에 동 금액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한 경우 동 금액을 포함한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19-19…43【익금에 산입한 소멸시효 완성예금 환급액의 처리 】
고객이 예탁한 예금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을 익금에 산입한 은행이 당해 고객의 청구에 의하여 이미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동 금액은 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신설 2001.11.01>
4. 관련사례
○ 법인, 서면-2016-법인-5367 [법인세과-16], 2017.1.3.
내국법인이 자산수증이익을 「법인세법」제18조 제6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에 해당 자산수증이익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자산수증이익을 해당 사업연도 이월결손금에 충당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고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법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33, 2016.3.7.
내국법인인 보험회사가 휴면보험금을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 후 「법인세법」제18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하여 익금불산입한 경우, 이후 고객의 요청에 따라 지급한 휴면보험금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280 [법령해석과-346], 2016.2.3.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한 경우 해당 채무면제이익을 이미 공제기간이 경과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는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 (법규법인 2013-497, 2013.12.10.)를 참조하시기 바람
◇ 법규법인2013-497, 2013.12.10.
내국법인이 채무면제이익을 소멸한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경우에도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 “소멸한 이월결손금”이란 「법인세법」제14조 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같은 법 제13조 제1호에 따른 공제시한이 경과됨으로써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 법인46012-2507, 2000.12.29.
[질의] 이월결손금이 8억인(기한경과분 3억, 미경과분 5억) 법인이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대주주로부터 10억의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통칙(2-1-6…8)의 경우와 달리 개정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채무면제익 10억을 특별이익으로 계상하여 당기순이익으로 반영하였다면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8억원을 익금불산입할 수 없는지 여부
[회신]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을 기업회계기준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익계산서상의 특별이익으로 계상한 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50호 서식]『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의 하단 ' ⑩보전' 란에 이월결손금의 보전을 표시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별지 제15호 서식]『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 동 금액을 익금불산입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의 경우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
○ 법인46012-2442, 1999.6.29.
고객이 예탁한 예금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을 익금에 산입한 은행이 당해 고객의 청구에 의하여 이미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동 금액은 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 조심2013전3833, 2014.11.11.
소멸시효 완성으로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하는 휴면공제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의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한경과로 사용하지 못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불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