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재화를 제공하고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 과세표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804 | 부가 | 1997-12-13
문서번호
부가46015-2804 (1997.12.13)
세목
부가
요 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실지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인 것임.
회 신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실지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나 소득세법시행령제111조&public_ilja=&public_no=&dem_no=부가46015-2804&dem_ilja=19971213&chk2=2" target="_blank">사업자가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인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멸치액젓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판매거래처가 2종류 있음.
가. 시중에 판매하는 사업자와
나. 백화점에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백화점 판매업자에게는 제품의 광고 선전효과 등을 감안하여 일반 출하가격의 90%에 판매하고 있음.
○ 본 내용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 제1항의 부당대가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