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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도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28 | 인지 | 2007-03-07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28 (2007. 03. 07)

세목

인지

요 지

도급문서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지여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회 신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3에 규정하는 도급문서에 해당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시행령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의 적용범위”에 대하여는 기 회신사례【서면3팀-2075, 2006.09.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용역업체와 △△△△△가 시설물관리인원(관리소장, 전기·기계·방송 기사 등)을 파견하는 계약을 체결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과세문서 및 세액】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 3 【도급 및 위임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중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1. 12. 31. 신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2001. 12. 31. 신설)

2. 전기공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2001. 12. 31. 신설)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2001. 12. 31. 신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2001. 12. 31. 신설)

인지세법 제3조 제2항【과세문서 및 세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는 통장에 있어서는 1권마다, 통장 외의 과세문서에 있어서는 1통마다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나. 유사예규 및 기본통칙

○ 기 회신사례

서면3팀-2075, 2006.09.08

「인지세법 기본통칙」 3-2…18의 단서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인 등이 당해 기관의 정관에서 위임받은 회계원칙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 기본통칙

3-2…1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의 적용범위】

영 제2조의 3 제4호의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및 특별법에 설립된 법인 등이 체결하는 경우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본다. 다만,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 등은 당해 기관의 정관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4. 3. 2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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