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46014-2859 (1995.11.02)
세목
양도
요 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써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할 수 있음
회 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에 의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토지 포함)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할 수 있음.2. 귀 문의 경우 당해토지가 건축법상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해당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가능한 때 이는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므로 위 1의 규정이 적용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산림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건개요
(1) 청구인은 ○○구 ○○동 ○○번지에 대지 217.2㎡(2인공유)를 1984.06.26 취득 하였으나 이지역은 도시계획법상의 용도지역으로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 되어있습니다.
(2) 1995.07.27 양도하면서 법정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납부시 양도소득금액 계산상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해당되는가 여부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해당되는 이유
(1) 1996.01.01 시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61조 및 부칙 제1조의 단서의 규정과 관련하여
(2) 이건 양도부동산이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에 해당하는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가) 일반 상업지역은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로서, 단독주택 (복합건물에 한함) 과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건 부동산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ㆍ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되며,
(나)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토지에 해당되며,
(다) 특별시의 경우 198m 이내의 토지이며,
(라) 무주택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입니다.
다. 위와 같은 사유로 이건 양도부동산은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 금액계산상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해당 된다고 사료되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