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46014-3031 (1994.11.26)
세목
양도
요 지
1세대 2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도 양도 당시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 신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 2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도 양도 당시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2. 양도소득세액의 계산은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매매계약서 등을 갖추어서, 인근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을 이용 바람.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88년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의 불량주택을 취득하여 1995년 05월 입부예정인 재개발지구의 조합원입니다. 취득 당시의 상황으로는 3년이내에 재개발 사업이 완료될것으로 기대하고 본인은 서울 ○○구 ○○동에 주민등록을 소지하면서 전세(1987년 04월-1994년 06월)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각과는 달리 재개발 사업이 언제 완료될지가 불확실하여 1992년 05월에 일산 신도시의 아파트를 분양받고 1994년 06월 17일에 입주하여 현재 신도시에 주소를 두면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 그런데 말씀드린 재개발 아파트가 1995년 05월 입주예정으로 지금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인은 2주택을 소유할수는 없다는 판단속에 ○○구 세무서와 ○○ 세무서에 어떻게 하는 것이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이 되는 가를 문의하였으나 확실한 답변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세무서 민원실 담당자께서 국세청에 본인의 경우에 대한 질의를 하는것이 확실하다고 말씀하시어 이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 본인이 일산신도시의 아파트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신정동의 아파트로 입주를 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또는 부과되면 어떤 계산 방식에 따라 부과되는지를 확실하게 알고 싶습니다.
○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