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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26 2013가단30540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 공유지분 목록 기재의 비율에 따라 공동소유하고 있는 사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지상 12층, 지하 1층 건물의 11층 563.49㎡에 위치한 1107호로서 전유부분 62.7㎡, 공용면적 18.21㎡의 공동주택인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분할방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분할방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그 분할방법에 관하여 보면,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방법은 현물분할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여기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공동주택 중 구분소유권의 대상인 특정 호실에 해당하고, 공동주택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사정(주택법 제2조 제2호)을 보태어 보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분할은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의 방법이 적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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