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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3.09 2020가단28442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C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에 대하여 2019. 9. 24. 체결된 보험 계약자 변경에...

이유

1. 청구원인 :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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