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06 2019가단26704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C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에 대하여 2018. 5. 2. 체결된 각 보험계약자 변경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C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에 대하여 2018. 5. 2. 체결된 각 보험계약자 변경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