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9.20 2019가단31160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30.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30.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