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05.24 2015고단20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1. 02:30 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업원 등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흥 덕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 접대부에 관한 문제는 경찰관이 해결하여 줄 수 없으니, 행정 관청에 고발을 하든지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하라” 고 말하자 휴대폰을 꺼내
어 E을 촬영하고, E이 “ 동의 없이 촬영하지 말라” 고 하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 E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받은 점,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