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닌 사이버몰 운영자가 통신판매업자에 갈음하여 운영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전자세원과-164 | 법인 | 2013-06-05
문서번호

전자세원과-164(2013.6.5.)

세목

법인

요 지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닌 사이버몰 운영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사이버몰 내 해당 통신판매업자에 갈음하여 사이버몰 운영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음

회 신

귀 지방자치단체를 공급자 명의로 하여 구매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에 대해 「법인세법」제117조의2의 규정에 의거 현금영수증 발급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 명의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21조의3제12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해당 통신판매사업자에 갈음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되지 않는 귀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사이버몰 운영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사이버몰 내 해당 통신판매업자에 갈음하여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대규모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21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및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11조제1항제12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전기통신사업법」운영하는「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받는 경우에는 부가통신사업자가 해당 통신판매사업자에 갈음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에는 통신판매업자의 등록번호( 「부가가치세법」제5조제2항에 따른 등록번호를 말한다)가 포함되어야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