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자세원과-164(2013.6.5.)
세목
법인
요 지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닌 사이버몰 운영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사이버몰 내 해당 통신판매업자에 갈음하여 사이버몰 운영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음
회 신
귀 지방자치단체를 공급자 명의로 하여 구매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에 대해 「법인세법」제117조의2의 규정에 의거 현금영수증 발급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 명의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21조의3제12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해당 통신판매사업자에 갈음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되지 않는 귀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사이버몰 운영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사이버몰 내 해당 통신판매업자에 갈음하여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대규모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21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및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⑫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11조제1항제12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전기통신사업법」운영하는「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받는 경우에는 부가통신사업자가 해당 통신판매사업자에 갈음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에는 통신판매업자의 등록번호( 「부가가치세법」제5조제2항에 따른 등록번호를 말한다)가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