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11.15 2016노24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I, J이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사기 및 재물손괴범행의 피해액의 비교적 크지 않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이나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사기 및 폭행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이들에 대한 피해변제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 절도, 폭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5. 7. 10. 동종수법에 의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