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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2. 10. 선고 85후4 판결
[거절사정][공1987.4.1.(797),429]
판시사항

본원발명이 이미 등록된 인용발명과 동일하다고 인정되어 특허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된 사례

판결요지

본원발명이 이미 등록된 인용발명과 동일하다고 인정되어 특허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된 사례

출원인, 상고인

유니온 카바이드 코포레이션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병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발명은 다공성 담지체중에 함침시킨 일반식 Mgm Ti1(OR)nXp [ED]q의 촉매전구체 조성물을 일반식 Al(R")cXdHe의 활성화제 화합물로 활성화시켜 생성되는 에틸렌 공중합용 촉매조성물에 관한 것이고, 인용발명(특허등록번호 생략)은 다공성 지지체에 침지시킨 일반식 Mgm Ti1(OR)nXP [ED]q의 촉매전구체 조성물을 일반식 AlR3의 활성화제 화합물로 활성화시켜 얻은 촉매계 입자의 모노머충전물을 기상반응대에서 접촉시켜 밀도가 ≥ 0.95 내지 ≤ 0.97인 에칠렌호모폴리머 또는 코폴리머를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인 바, 본원발명의의 청구범위는 촉매조성물로 표현되어 있는 반면 인용발명의 청구범위는 촉매를 이용한 에틸렌의 폴리머를 제조하는 방법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양발명은 서로 기재방법을 달리하고 있으나 촉매는 대상반응을 떠나서는 특허성을 판단할 수 없는 것이고, 본원발명의 촉매 역시 올레핀공중합용으로 사용하는 촉매인 점을 미루어 보면, 본원발명과 인용발명은 다같이 올레핀중합체를 제조하기 위한 촉매에 발명의 요지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후 본원발명의 촉매와 인용발명의 요부인 촉매를 서로 대비하여 볼 때 본원발명의 촉매전구체와 인용발명의 촉매전구체는 그 성분의 구성이 동일하고, 촉매전구체를 활성화시키는 활성화제 화합물에 있어서도 본원발명과 인용발명은 동일한 화합물을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다만 본원발명의 촉매조성물에 의하여 생성되는 올레핀중합체의 밀도는 ≥ 0.91 - 0.94 ≤로서 인용발명의 것보다 저밀도인 것으로 되어 있으나 본원발명에 있어서 중합체의 밀도가 촉매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본원발명의 명세서 기재내용에 의하면 본원발명의 촉매로서도 인용발명의중합체와 동일한 밀도를 갖는 생성물이 얻어질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양발명의 촉매가 대상반응을 달리하는 기술사상에 의한 촉매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또한 본원발명의 촉매전구체 조성물의 활성화방법은 촉매전구체 조성물의 티타늄 1몰에 대하여 위 활성화제 화합물을 0 내지(0은 제외) 10몰 이하의 비율로 사용하여 중합기 밖에서 부분적으로 활성화시킨 후 다시 위 활성화제 화합물을 10 내지(10은 제외) 400몰 이하의 비율로 사용하여 중합기내에서 완전 활성화시키거나 혹은 티타늄 1몰에 대하여 10 내지(10은 제외) 400몰 이하의 비율로 위 활성화제 화합물을 사용하여 중합기 밖에서 완전히 활성화시키는데 비하여 인용발명은 티타늄 1몰당 위 활성화제 화합물을 10 내지 400몰의 비율로 사용하여 중합기 내에서 활성화시킨다고 되어 있기는 하나 본원발명의 활성화방법이 반응기 밖에서와 내에서의 2가지 방법을 택일적으로 기재하고 있고, 본원발명과 인용발명은 그 사용하는 활성화제화합물의 사용량이 동일하며, 뿐만 아니라 본원발명의 촉매가 인용발명의 촉매에 비하여 효과상의 특이점을 발견할 수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반응기밖에서의 활성화방법과 반응기 내에서의 활성화방법은 동일한 작용효과를 갖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본원발명에 있어서 반응기 밖에서 혹은 반응기 내에서 각 활성화시킨다는 것과 인용발명에 있어서 반응기 내에서 활성화시킨다는 차이점은 단출한 구성상의 상이점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므로 결국 본원발명과 인용발명은 발명의 요부가 촉매에 관한 것이고, 양발명의 촉매가 대상반응을 동일시하고, 전구체 조성물의 구성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이를 활성화시키는 활성화제 또한 동일하며 아울러 양발명의 활성화에 따른 구성이 상이할지라도 그에 따른 효과의 특이성을 발견할 수 없는 이상 본원발명은 인용발명과 동일한 발명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인정한 다음 이는 특허법 제11조 제1항 에 해당되어 특허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살피건대,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결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선원출원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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